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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물건 구매할때 판매하는곳은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가에서 30만원짜리 물건을 사러 갔는데 카드는 10% 더해서 33만원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혹시 개인은 부가세 10% 더 낼 경우 환급이 안되는데.. 판매 하는 사람들의 경우 나중에 환급을 받나요? 10%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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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질문자님으로 받은 10% 3만원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할 것으로 판매하는분의 수익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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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세무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라면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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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는 비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의 10%만큼 부가세(매출세액)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은 이익의 10%가 됩니다. 기타 공제, 감면 사항이 있으면 줄어들긴 하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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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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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해당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매출자는 그렇게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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