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 구매할때 판매하는곳은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가에서 30만원짜리 물건을 사러 갔는데 카드는 10% 더해서 33만원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혹시 개인은 부가세 10% 더 낼 경우 환급이 안되는데.. 판매 하는 사람들의 경우 나중에 환급을 받나요? 10%에 대해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질문자님으로 받은 10% 3만원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할 것으로 판매하는분의 수익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세무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라면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는 비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의 10%만큼 부가세(매출세액)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은 이익의 10%가 됩니다. 기타 공제, 감면 사항이 있으면 줄어들긴 하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해당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매출자는 그렇게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