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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추석 선물세트 비용처리 금액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 추석 선물세트를 할때 접대비로 부가세 공제금액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공제를 못받을땐 종합소득세시 전액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는 공제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는 인정 가능하며,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추석 선물세트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시, 접대비 한도금액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이내의 비용이라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접대비에 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접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접대비 금액은 중소기업일 경우 기본한도

      3천6백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이며, 접대비로 전액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접대비 한도(연 3,600만원+@)를 초과한다면 한도초과액은 부인은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