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거래처에 추석 선물세트를 할때 접대비로 부가세 공제금액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공제를 못받을땐 종합소득세시 전액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는 공제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는 인정 가능하며,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추석 선물세트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시, 접대비 한도금액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이내의 비용이라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접대비에 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접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접대비 금액은 중소기업일 경우 기본한도
3천6백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이며, 접대비로 전액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접대비 한도(연 3,600만원+@)를 초과한다면 한도초과액은 부인은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