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플랫폼 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플랫폼 배달기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사항으로는 프리랜서라 종소세 신고를 요하는데 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올해 12월까지 한다해도 배달기사 수입금액 기준인 3600만원보다 밑으로 나올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필요 없이 단순경비율로 25년도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도 수입금액이 3600 이하이시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입금액 규모라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장부작성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