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년째 프리랜서로, 공부와 겸업해 수익은 매우 낮지만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간간히 용돈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프리랜서도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보고나서 현재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려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년도 한해의 벌이를 기한후신고로 납부하려면 귀속년도&과세연월을 2021년으로 해야하나요?
2. 기간이 한참지나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무신고와 납부지연의 금액입력에서는 2022년도에 납부해야 했을 공제 후 최종 세액을 입력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