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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24.04.06

기한후신고에서 귀속년도&과세연월 질문합니다.

현재 수년째 프리랜서로, 공부와 겸업해 수익은 매우 낮지만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간간히 용돈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프리랜서도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보고나서 현재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려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년도 한해의 벌이를 기한후신고로 납부하려면 귀속년도&과세연월을 2021년으로 해야하나요?

2. 기간이 한참지나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무신고와 납부지연의 금액입력에서는 2022년도에 납부해야 했을 공제 후 최종 세액을 입력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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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1년도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22년 5월 신고시 납부할 세금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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