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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22.05.29

저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1. 먼저 근로자입니다. 올해 1월 연말정산 완료했습니다.

2. 작년 배달부수입으로 약 100만원 안되게 번거 같아요. 이것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300만원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본거 같아서요~

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작년 수입은 0원입니다.

위 세가지 사항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야 한다면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배달부수입만 추가로 하고 부동산수입은 0원이니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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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은 '기타소득'으로
    질의자분께서 받으신 금액은 3.3%를 공제하고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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