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근로자입니다. 올해 1월 연말정산 완료했습니다.
2. 작년 배달부수입으로 약 100만원 안되게 번거 같아요. 이것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300만원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본거 같아서요~
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작년 수입은 0원입니다.
위 세가지 사항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야 한다면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배달부수입만 추가로 하고 부동산수입은 0원이니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은 '기타소득'으로 질의자분께서 받으신 금액은 3.3%를 공제하고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