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내용인가요?
전에 노무사 조서 받을때는 일부인정이 나왔었는데
저런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사측의 처리 절차나 사항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다투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결과 그러한 위반 사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판단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