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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개27
고요한개2723.08.21

직장내괴롭힘 관련 사측노무사와의 면담

안녕하세요

오늘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측 노무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직장내괴롭힘을 행한 사람이 괴롭힘을 인정한다는 녹취본과 사측에서 처벌을 하지않겠다고 말한 녹취본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사측 노무사가 비자발적 퇴사 인정해주는 대신 직괴 신고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서류를 갖고와 서명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서류를 갖고 요구를 하는것이 합법적인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서류에 관해서는 노무사가 내용에대해 직접 읽어준것을 녹취했습니다.

2. 사측 노무사가 제가 제안을 거절하자 상대방 인생은 생각안하냐 상대방 상처받을건 생각안하냐 왜 양보를 안하냐며 저를 몰아세우고 어차피 직장내괴롭힘 인정안된다 처벌안된다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더. 상당히 불쾌하고 이것에대해서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측노무사를통해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심리적 부담감을 받았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 할 수 있나요? 이것또한 녹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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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요구를 하는 게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2. 상대방 노무사가 부당한 행동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고 감독관이 혼낼 수는 있겠지만 사건에 딱히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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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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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무사의 제안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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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법 위반입니다.

    해당 녹음파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분은 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기 어려우므로 (노무사이므로)
    노무사에 대해서는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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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적인 회유로 보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용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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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경우에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청에 위 조사의무를 해태함을 이유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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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측 노무사와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녹취록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대화는 녹취가 가능하나 다른 제3자가 별도 있었다면 이는 불법녹취가 될 수 있으며 녹취록 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측 노무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수준의 제안 정도라면 그러한 제안 자체가 곧바로 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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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법, 불법을 떠나 회사측에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서명하지말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가해자 인생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대화내용도 전부

    녹취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괴롭힘 관련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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