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측 노무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직장내괴롭힘을 행한 사람이 괴롭힘을 인정한다는 녹취본과 사측에서 처벌을 하지않겠다고 말한 녹취본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사측 노무사가 비자발적 퇴사 인정해주는 대신 직괴 신고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서류를 갖고와 서명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서류를 갖고 요구를 하는것이 합법적인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서류에 관해서는 노무사가 내용에대해 직접 읽어준것을 녹취했습니다.
2. 사측 노무사가 제가 제안을 거절하자 상대방 인생은 생각안하냐 상대방 상처받을건 생각안하냐 왜 양보를 안하냐며 저를 몰아세우고 어차피 직장내괴롭힘 인정안된다 처벌안된다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더. 상당히 불쾌하고 이것에대해서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측노무사를통해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심리적 부담감을 받았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 할 수 있나요? 이것또한 녹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