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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제가 현재 개인연금저축펀드를 2계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두 계좌입금 금액을 확인해봤더니 600만원 넘게 입금을 시켰더라구요..
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내년으로 자동이월되나요?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한도 초과 납입액이나 한도 내 금액이지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여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사에 따로 신청하여야지만 다음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과세기간 내 증권사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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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를 질문한거라면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600만원 초과해서 불입했다고 내년으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도보다 더 부으신것 뿐이고, 혜택은 600만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는겁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 이후 연말정산시에도 공제 가능하며, 별도로 증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