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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불독176
쿨한불독17623.06.20

연금계좌 소득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증권사에서 연금계좌를 운용중인데 소득공제 한도 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했을때 그 초과분이 다음해로 넘어가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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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과납입액이 있으신 경우 이월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이월되는것은 아니며 증권사에 신청해주셔야 하니 증권사에 신청 후 이월하여 공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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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한 불입액이 있다면 다음연도 불입액으로 신청을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운용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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