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오피스텔 세입자가 사업자가 없을경우 세금발행?
저는 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이고
세입자는 주거목적의 사업자없눈개인일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세액 받아야하눈지 궁금해요
오피스텔은 주거.업무가 공존하고 있어서요
궁금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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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고 계시고, 그에 맞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시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월세를 받으신다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해당 호실을 거주용으로 임차중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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