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조건에서 취득세가 어떻게 될지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은상황입니다.
a주택. 2018년 2월 매수 /.2024년6월 매도
b주택 2018년 10월 매수. 보유중
c주택 2024년 7월 매수예정
b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
으로 c 취득세 1프로가 맞는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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