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조건에서 취득세가 어떻게 될지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은상황입니다.

a주택. 2018년 2월 매수 /.2024년6월 매도

b주택 2018년 10월 매수. 보유중

c주택 2024년 7월 매수예정

b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

으로 c 취득세 1프로가 맞는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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