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기본 공제 250만원과 필요경비를 공제 후의 과세표준의 6~45%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자는 1년미만보유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40%, 1년이상보유 후 양도시는 기본세율에 +10%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