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자부품(IC, LCD등)이 납땜되어 있는 기판(PBA)의 수입 관세?
중국에서 IC나 LCD가 납땜되어 있거나 조립되어 있는 기판(PBA)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입하여 산업용 기계의 부품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1000만원어치 제품를 수입한다면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 주신내용 이 있으나 다시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인쇄·양각(embossing)·도포(plating-up)·식각(etching) 등 어떠한 인쇄처리 방식에 의하여 도체소자(배선)·접촉소자나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와 같은 그 밖의 인쇄된 구성부분["수동(passive)"소자] [전기신호를 발생·정류·검출·변조나 증폭할 수 있는 소자(다이오드·트라이오드나 그 밖의 "능동(active)"소자)를 제외한다]를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인 인쇄회로의 경우는 HS CODE 8534.00 으로 분류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기계의 부분품으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기판에 특수한 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시 한번 통관 하시는 관세사분과 확인하여 HS CODE 가 기계의 부분품에 분류가 될 수 잇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534.00 호이하의 분류 번호로 수입 신고 되는 경우 국내수입 관세는 0%이며 수입 신고과세 가격의 10% 가 부가세로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대로 유추컨대 아래와 같은 인쇄회로기판의 물품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물품 정보가 없어서 상세 분류는 어렵지만 전자제어판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는 8537.10호이며(6단위기준) 관세율은 8% 및 부가세는 10%입니다.
1,000만원 어치를 수입한다면 관세 80만원, 부가세 108만원((1,000+80)*10%) 부과가 예상됩니다.
총 납부 세액은 188만원입니다. 단, 물품 상세 정보에 따른 HS코드 분류로 관세율 등이 변동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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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PBA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LCD 모니터에 사용되기에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8524호, 8528호 등) 나 아니면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8529.90-2000 / 8529.90-6010 등)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로 대략적으로, 10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관,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낮은 관세(0.8% 등)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HS CODE 안내 및 관세율 안내가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PBA를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로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정확한 물품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수입통관 시 대행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부과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쇄기판의 경우, HS CODE 8534.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의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율은 1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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