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관세 및 부가세율과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코드에 따라 세율 등이 상이한데 대략적으로 전자제품은 관세율이 8%, 내국세율이 10%로 되어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가 0%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가 있는 품목의 경우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인증의 경우 품목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KC안전인증비용은 심사 신청시 약 50만원, 공장 심사시 약 60만원, 안정성능시험이 약 200-450만원 , 전자파 적합등록 비용 약 100-150만원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증비용은 대행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