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순위 임차 보증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거주중인 다가구 건물이 강제경매진행중이고,
계약당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물대상확인서에 적어준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다른상태입니다.
중개사는 약9억이 있다 라고만 적어줬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저의 계약당시인 22년6월3일 전에 계약완료한 임차인들이 보증금 합은 16억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건 소송진행시,,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계약은 저보다 일찍하였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하고있다가 1년늦게 한 임차인이 2명이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선순위임차보증금 합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대항력상으로는 제가 앞이라 이런분들은 선순위보증금에 해당이 안하는게 맞을까요?
후자라고 한다면 선순위보증금이 약 12억정도로 되어서 중개사가 설명한것과 3억정도밖에 차이가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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