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중 보증금 인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이 임차권설정자로부터 강제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임대인이 400만원이 있으면 임차권자에게 지불한 돈이 마무리가 되어 경매를 풀 수 가 있다고 한 상태이고
2. 부동산에 가서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400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3. 이 상황에서 계약서에 보증금을 추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4.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배당순위가 달라질까요?
5.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동사무소와 법원에 다시 안내를 해야하는건가요?
물론 경매중에 집주인이 돈을 달라는건 불안요소가 있는게 분명한건 알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위에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사항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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