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2023년도에 1차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23년도보다 24년도는
'청년' 0.67 증가
'청년 외' -0.33 감소
'상시근로자수' 0.33 증가
인 상황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①위의 상황은 23년도 공제금액을 토해내는 상황은 아닌걸까요?
②만약에 23년 공제받았을때 '청년 외' 로 공제를 받았다면 토해내야되는 상황인걸까요?
③24년도에 통합세액공제를 안받는다면 25년도에 인원이 줄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④남자는 청년 나이 계산시 군복무기간은 제외해준다고 알고있는데 그 군복무가 장교나 현역이나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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