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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23.12.20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 추가납부 계산

2021년 1차에 청년외 1명 증가로 700만원 공제 받았습니다. 2020년 상시5 -> 2021년 상시6

2022년은 증가없이 고용유지로 2021년 2차년도 700만원만 공제받고 2022년 1차년도는 공제 안 받았습니다.

2023년 3차년도에 상시6 -> 상시4.16으로 -1.84명 감소했는데

2021년 1차 2차 공제받은 건 청년외 1명 700만원이니까

추징은 1*700*2 = 1,400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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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1,400만원이 추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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