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에 청년외 1명 증가로 700만원 공제 받았습니다. 2020년 상시5 -> 2021년 상시6
2022년은 증가없이 고용유지로 2021년 2차년도 700만원만 공제받고 2022년 1차년도는 공제 안 받았습니다.
2023년 3차년도에 상시6 -> 상시4.16으로 -1.84명 감소했는데
2021년 1차 2차 공제받은 건 청년외 1명 700만원이니까
추징은 1*700*2 = 1,400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1,400만원이 추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