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 2020년 : 전년 대비 증가하여 공제
- 2021년 : 전년 대비 증가하여 공제
- 2022년 : 전년 대비 감소하여 불공제 (이월된 금액에서 추징 반영)
- 2023년 : 전년 대비 0.25명 증가하였는데, 이럴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반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2년 근로자 현황과 비교하여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인원이 22년대비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었다면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