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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 2020년 : 전년 대비 증가하여 공제

- 2021년 : 전년 대비 증가하여 공제

- 2022년 : 전년 대비 감소하여 불공제 (이월된 금액에서 추징 반영)

- 2023년 : 전년 대비 0.25명 증가하였는데, 이럴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반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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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2년 근로자 현황과 비교하여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인원이 22년대비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었다면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