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를 한다고 할때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법적조치를 한다고 할때 고소와 고발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범죄의 피해가가 스스로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범죄를 수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적 자율성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발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발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지만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고발은 반드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본인이 범죄피해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일때 쓰는 말입니다.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주체가 누구냐야 따라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 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이유로 범죄사실을 신고 하는 행위로 , 피해자나 이해관계자만 가능합니다.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고발은 누구나 제3 자의 범죄를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로 공익에 반하는 범죄, 예를 들어 비리나 횡령 같은 범죄나 일반범죄에 적용됩니다. 

     즉, 고소는 개인 권리 구제, 고발은 공익차원의 신고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