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지만, 신고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법률용어입니다.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반면 고발(告發)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가능한 범죄 중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반면, 고발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