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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4.24

고소와 고발이라는 법률 용어는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나요?

주변에서 보면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소 고발은 분명 상대방을 향해 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법률상의 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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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지만, 신고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법률용어입니다.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반면 고발(告發)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가능한 범죄 중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반면, 고발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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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인 반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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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직접 상대방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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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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