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보면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소 고발은 분명 상대방을 향해 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법률상의 용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