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언뜻 보면 둘 다 수사기관에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 등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의 범죄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범죄이 피해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