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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23.03.22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해자를 고소한다 고발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고소와 고발은 같은 의미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고소와 고발로 표현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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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고소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할 경우 고발이 됩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 측에서 하는 것이 고소,

    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이나,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