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인테리어 등의 시공이며 증축, 개축 등의 대규모 개설 공사가 아닌 이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상 공사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이웃의 동의, 관리사무소장, 관리대표 등의 동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단 회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