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잇아 1.4억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업종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잇점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10% 거래
징수한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10%에 부가율을 적용
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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