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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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거부후 매매 할시 손해배상 사례
임대인이 재계약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거부해서 전세갱신권을 사용한다했더니
임대인이 실거주할테니 전세갱신권을 거부한다고 하는상황
궁금한점은 집주인이 2년안에 매매를 할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해외이민 병원입원 등등 )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1년 이내에는 짧은기간이라 충분할꺼같은데
2년이내까지도 매매할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일딴 처음에 다주택세금때문에 이집을 매매할꺼라 나가달라는 통화내용이나 그런건 다 확보해두었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은 당연한 권리인데 매매 한다했다가 말을 바꾸어 실거주한다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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