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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고양이300
기막힌고양이30023.06.12

중고차 돈덜받았는데 명의이전한지한달 되돌릴수있나요?

제가 친구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며 2천을 빌리며

선이자 100만을 때고 1900만원을 빌렸습니디

4~5개월쯤 지나서 제가 차를 찾으러가서는 부탁를 합니다

A집사람이 간암에 걸린것같다 일단 차를 팔아야겠고

내가 2000중에 차를 팔며 1500을 먼저 값고

500은 두달안에변재를 하겠 흔쾌히허락했었죠

차가 B애들엄마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ㅔㅔㅐ

저는 애들엄마와의 다툼에서 멀어졌고 그러다보니

차를 팡게되는게 저보다는 B애들엄마가 바쁘게됬죠

그럼데 차를가지고있던놈들이 딜러들이 4100박에는 안잡아준다고한다 하면서 차를 툭툭치면서 애들엄마에게 장난하지마십쇼 에~ 하면서 차 판다는이유로 다른곳으로 부르지마십쇼 아니면 돈 2000만원 들고외서

차를 찾아가던지 라며 윽박늘 질럿다합니다

그래서 애들엄마가 차를다른곳에 가져가지도못하고

오리하는 등록사업소로갔습니다

저도뒤늦게 도착은했지만 이미 돈을 모두 나누고 서류를 작성한 상태였는듯요

그러다가 친구놈둘이서 저에게 돈을 가보내두엇다히길래 시세대로는 팔았는줄알았습니다

정상판매가는 평균 5300~5800만원 아니근데 4100만원에 가져갔고 약속에러뵤던 500만원마저도

가져갔습니다 제가 출발하여가는 친구를 전화하여

돌아오라고 이거래는

취소다 사기아니냐 반어거지다 했지만 앞으로 연락히지말란말만 남기고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달여가지났는데 어떻게 거래흘 되돌릴순없나요??? 차값 5500만잡아도 1400만원입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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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과정에서 기망, 강박이 있었다는 주장인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