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규제안이 다크코인에 악재가 될까요?
FATF 규제안에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송신자, 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될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래 정보의 익명성을 전제로 한 다크코인은 이런 규제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FATF 규제안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될 경우 다크코인들은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 장외시장이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까요?
이번에 FATF 규제 표준안이 발표되어 그 주요 내용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 표준안은 크게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마련되었고 지난 G20 회의에서 각 나라들이 이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규제안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는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 표준안이 각국의 법에 반영이 되면 개인 차원의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등록이나 승인 절차가 필요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믹싱(텀블링) 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 이러한 믹싱 거래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VASP)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상태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규제 표준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 상황에서 다크 코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불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거래소들이 다크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다가 합법적으로 거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도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처럼 제도권 밖 음지로 밀려나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정말로 '다크'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