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역전세난은 주택시장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입주물량이 쏟아질 때
집주인이 전세금 수준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임대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 보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호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