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포님 급여에도 비급여항목(식대랑 차량 유지비)넣어도 되나요?
회사 대표도 비급여항목 세금감면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회사 대표도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차량유지비등
비과세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 회사라면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인 바,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님의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넣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항목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 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수당은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