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중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금을 날리나요?
건설사가 준공여력이 없어 부도가 나면 입주 예정자들은 걸어놓은 계약금을 못받을 확율이 높은건가요?
아니면 계약금은 별도로 보관을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는 30세대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이상)선분양 일때는 주택도시기금범 제 16조에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모두 사실상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수분양자들은 그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공사부도시 시행사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아파트는 어떻게든 완공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등에 대한 분담문제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