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4.20

아파트 건축 중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금을 날리나요?

건설사가 준공여력이 없어 부도가 나면 입주 예정자들은 걸어놓은 계약금을 못받을 확율이 높은건가요?

아니면 계약금은 별도로 보관을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는 30세대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이상)선분양 일때는 주택도시기금범 제 16조에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모두 사실상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수분양자들은 그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공사부도시 시행사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아파트는 어떻게든 완공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등에 대한 분담문제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