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행을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 및 선배들로부터 평소에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아 오던 중 급기야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던 가운데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처벌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범죄피해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영상자료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명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들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폭행을 한 점에서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인 점, 특수폭행인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별도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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