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04.21

목격자가 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행을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 및 선배들로부터 평소에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아 오던 중 급기야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던 가운데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처벌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범죄피해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영상자료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명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들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폭행을 한 점에서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인 점, 특수폭행인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별도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