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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매미296
깔끔한매미29624.02.12

무급휴직중 연말정산 어떻게 받나요?

2월, 3월에 무급휴직중이라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자료는 회사에 다 넘겨두었구요. 혹시 3월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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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2월 분 급여가 없더라도 2월 분 급여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추후 복직 시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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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일

    발생하는 경우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환급을 하게 되며,

    환급세액이 대하여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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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중이라도 23년도분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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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일에 환급세액이 본인 급여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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