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일
발생하는 경우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환급을 하게 되며,
환급세액이 대하여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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