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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너구리66
냉정한너구리66
23.06.25

도난당한물품을 주워가지면 범죄인가요?

길에서 귀증품같은걸 주웠는데 좀귀해보여서요

여기에 잘사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닌데 혹시 도난당한 물건을 길에 흘린걸 주우면 범죄인가요

다들 길에 떨어져 있는거 그냥 갖고가시는분둔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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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신하는잉어49
    헌신하는잉어49
    23.06.25

    안녕하세요. 헌신하는잉어49입니다.

    네 점유물이탈죄로 처벌받을수있습니다

    다만 가지시는게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5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날씬한뻐꾸기90입니다. 네 물건을 주워서 소지하게 되면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운 물건은 파출소에 맡기거나 줍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도로나 길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주어서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운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