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주웠을 경우, 경찰서 등에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 본인이 가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고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절도죄, 점유가 계속 되지 않았다고 볼 상황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지갑이나 돈의 소유자가 근처에 있다면 아직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나, 이미 상당한 거리를 벗어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