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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해파리252
풍족한해파리25221.03.21

길에서 현금이나 금품 등을 주우면 처벌 받나요?

길에서 돈이나, 금품등 자산이 될수 있는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워서 갖게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길에 떨어진것을 봐도 그냥 놔두어야 하는건가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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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ㅎㅎ 점점 따듯해지는 봄이지만 감기 조심하시구요

    질문에대한답은...네 ㅎㅎ

    정말 재미있는 것은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운 뒤 함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360조항이네요 ㅎㅎ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물건 이외에도 홍수에 떠내려온 물건을 사용하거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채택 부탁드려요!


  • 길가에 떨어진 물건들을 함부로 주워오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주인을 알 수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죄를 묻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법 360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반드시 7일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없어지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3개월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유실물 주인은 유심물가액의 5-20%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물건을 돌려준 후 한달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 22%세금을 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주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인의 것을 가져 간 것이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 360조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읳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길에서 취득한 돈이나 금품은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경우 국가소유로 귀속되고,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