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우면 절도인가요?
길에서 돈이나 가치가있는 물건을 주워서 가질경우 절도행위인가요?근처에 물건의 주인이 안보이는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주운물건을 주인을 찾아줄경우 보상을받는 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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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절되행위로 처벌되지는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시면 됩니다.
주인을 찾게 될 경우 소정의 인사비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일단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 주운경우 점유이탈횡령죄가 됩니다~물건을 주워서 112신고를 하시면 유실물법에 따라5-20프로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신하는파리매143입니다.
절도죄는 아닙니다 다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찾아주시면 법적으로 그 금액의 10프로를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길에 뭐가 있어도 본체 만체 합니다 엮이기 싫어서요 오지랖이 저에겐 독이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