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찬란한오색조72
찬란한오색조7223.02.10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우면 절도인가요?

길에서 돈이나 가치가있는 물건을 주워서 가질경우 절도행위인가요?근처에 물건의 주인이 안보이는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주운물건을 주인을 찾아줄경우 보상을받는 법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절되행위로 처벌되지는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시면 됩니다.

    주인을 찾게 될 경우 소정의 인사비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일단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 주운경우 점유이탈횡령죄가 됩니다~물건을 주워서 112신고를 하시면 유실물법에 따라5-20프로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헌신하는파리매143입니다.

    절도죄는 아닙니다 다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찾아주시면 법적으로 그 금액의 10프로를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길에 뭐가 있어도 본체 만체 합니다 엮이기 싫어서요 오지랖이 저에겐 독이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