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프로그램 카드 공제,불공제 처리
위하고에서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처리를 하려합니다.
1.국세청에서 불러와지는걸로 하는데 불공제,공제를 홈택스에서 먼저 변경 한 후에 신용카드를 다시 불러와야 불공제->공제로 변경되나요?
2. 1번을 굳이 안해도된다면 유형이 일반과 카과가 있는데 공제가 확실한것들은 카과로 아닌것들은 일반으로 변경 시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부가세신고할때 카과로 하면 카드공제여부를 받게되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걸까요?
3. 2번질문에서 카과로 할시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면 일반으로 된것들은 매입세액 못받고 나중에 법인세할때 경비처리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프로그램에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2. 실질에 맞게 홈택스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불공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