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처리를 하려합니다.
1.국세청에서 불러와지는걸로 하는데 불공제,공제를 홈택스에서 먼저 변경 한 후에 신용카드를 다시 불러와야 불공제->공제로 변경되나요?
2. 1번을 굳이 안해도된다면 유형이 일반과 카과가 있는데 공제가 확실한것들은 카과로 아닌것들은 일반으로 변경 시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부가세신고할때 카과로 하면 카드공제여부를 받게되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걸까요?
3. 2번질문에서 카과로 할시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면 일반으로 된것들은 매입세액 못받고 나중에 법인세할때 경비처리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