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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4.19

회계프로그램 카드 공제,불공제 처리

위하고에서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처리를 하려합니다.


1.국세청에서 불러와지는걸로 하는데 불공제,공제를 홈택스에서 먼저 변경 한 후에 신용카드를 다시 불러와야 불공제->공제로 변경되나요?


2. 1번을 굳이 안해도된다면 유형이 일반과 카과가 있는데 공제가 확실한것들은 카과로 아닌것들은 일반으로 변경 시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부가세신고할때 카과로 하면 카드공제여부를 받게되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걸까요?


3. 2번질문에서 카과로 할시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면 일반으로 된것들은 매입세액 못받고 나중에 법인세할때 경비처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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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프로그램에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2. 실질에 맞게 홈택스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불공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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