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년전 매수를 하였고, 사무실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매도를 하려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나요? 사업자고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일 경우에만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여기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질의와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