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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백로222
말끔한백로22222.07.29

오피스텔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2년전에 매수해서 사무실로 임대를 주었다가 다시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년이라는 말도 있고 3년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사업자다 보니 부가세도 내야겠죠?

내야되는 세금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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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고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으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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