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거주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면 장특공 초기화 될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자 입니다. 2005년에 오피스텔 취득해서 계속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입자분들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으로 되어 종부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하나씩 해서 양도하게 되면 2주택자로 중과 대상입니다.
1년동안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해준다고 했으나 2년 후엔 어찌 될지 몰라서 아예 업무용으로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낼까 생각 중이였습니다. 그럼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중개사님이 아래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명의였다가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하게되면 용도변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이 초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특공은 보유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도중에 용도변경이 있는경우에 대해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사장님께서도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용도변경으로 장특공 리셋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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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용->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실제로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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