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사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무용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
1)업무용(사무용) 오피스텔;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
2)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경우에
일부 감면이 가능
@주택임대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월세에 한해서만 종합소득세가 책정.
@일반임대사업자가 사무용 오피스텔을 임대:
보증금까지 월세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책정.
***그럼 여기서 질문자님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
##주거용이든 상가용이든 임대소득이 부과~!!!!##
현재 무주택자이시고 임대사업자를 갖고 계시나
구체적인 소득이 또 있으신지 모르니
(예상)임대소득까지 합해서 전체적인 종합소득세를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에 따라 소득세율이나 감면유무를 확인하셔서
가상으로 계산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피 들어가셔서
간주임대료 검색하시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내용 찾아보실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