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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4.04

오피스텔 전세를 줘도 임대소득에 잡히나요?

2년반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사업자 등록을하면 세금이 적다고해서 사업자등록을 한.상태입니다. 입주시 상환할 금액이 커서 2년 정도는 전세를 줄까 싶은데요. 전세를 줘도 임대소득분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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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사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무용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

    1)업무용(사무용) 오피스텔;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

    2)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경우에

    일부 감면이 가능

    @주택임대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월세에 한해서만 종합소득세가 책정.

    @일반임대사업자가 사무용 오피스텔을 임대:

    보증금까지 월세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책정.

    ***그럼 여기서 질문자님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

    ##주거용이든 상가용이든 임대소득이 부과~!!!!##

    현재 무주택자이시고 임대사업자를 갖고 계시나

    구체적인 소득이 또 있으신지 모르니

    (예상)임대소득까지 합해서 전체적인 종합소득세를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에 따라 소득세율이나 감면유무를 확인하셔서

    가상으로 계산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피 들어가셔서

    간주임대료 검색하시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내용 찾아보실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전세의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 되는지 여부는 질문하신 분의 추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계산은

    -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소형주택*은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이 40m2(18년까지 60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18년까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결론적으로 1가구 2주택까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1가구 3주택 이상을 경우 소형주택 여부 확인후 해당없다면 전체 전세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