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사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무용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
1)업무용(사무용) 오피스텔;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
2)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경우에
일부 감면이 가능
@주택임대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월세에 한해서만 종합소득세가 책정.
@일반임대사업자가 사무용 오피스텔을 임대:
보증금까지 월세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책정.
***그럼 여기서 질문자님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
##주거용이든 상가용이든 임대소득이 부과~!!!!##
현재 무주택자이시고 임대사업자를 갖고 계시나
구체적인 소득이 또 있으신지 모르니
(예상)임대소득까지 합해서 전체적인 종합소득세를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에 따라 소득세율이나 감면유무를 확인하셔서
가상으로 계산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피 들어가셔서
간주임대료 검색하시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내용 찾아보실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전세의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 되는지 여부는 질문하신 분의 추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계산은
-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소형주택*은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이 40m2(18년까지 60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18년까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결론적으로 1가구 2주택까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1가구 3주택 이상을 경우 소형주택 여부 확인후 해당없다면 전체 전세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