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둘 다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 진행
근로소득(근로자), 사업소득(개인사업자) - 이렇게 2곳에서 소득이 있는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이 사업용사용인지, 개인사용인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pdf 다운받을 때,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내역만 반영하지 않고 (클릭하지 않고)
한번에 내려받기 후 적용하면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서 그 때, 카드,현영 등은 모두 넣을계획입니다.
특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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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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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금액과 이외 금액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실무상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경비 비중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내려받지 않고, 추후 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구분하여 공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모두 공제를 받으시거나 또는 받지 않으신 이후에 5월에 해당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