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용역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ㄴ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