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휴마케팅수익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개인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쿠팡파트너스와 같은 제휴마케팅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용역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ㄴ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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