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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왜가리299

완강한왜가리299

제휴마케팅수익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개인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쿠팡파트너스와 같은 제휴마케팅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용역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ㄴ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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