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물품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매월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업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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