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피절제술 화상수술비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3도 화상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근층을 포함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종수술비 지급이 거절됬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제주도민 보험에 화상수술 담보가 있어서 그 보험으로 다시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고있습니다
약관에는 심재성 2도화상 이상으로 의사가 신체에 절단 절제등 조작을 가하는것이라고 적혀있는데 가피 절제술이면 절제니까 보험금 지급이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계속 거절을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해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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