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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쿠스쿠스78
유연한쿠스쿠스7824.04.22

임대차계약끝났는데 퇴거를 안해요

10년가까이 사무실에 세입자로 있어서 어느정도 임대료가 밀려도 믿어준부분인데, 미수금이 보증금을 넘어섰습니다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는 상태이고,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등본상 주소지는 맞습이다

현재 사업장도 폐업한상태이고, 대출관련해서도 연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개인파산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새로 임대를 놔야하니 짐이라도 빼라도 하니 차일피일미루기만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강제로 짐을 다 팔아버리고 싶은 실정입니다.

이러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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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 진행 없이 임의로 이를 가져다 팔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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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의 짐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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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짐을 빼 팔아버리시면 안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방법으로 퇴거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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