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가까이 사무실에 세입자로 있어서 어느정도 임대료가 밀려도 믿어준부분인데, 미수금이 보증금을 넘어섰습니다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는 상태이고,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등본상 주소지는 맞습이다
현재 사업장도 폐업한상태이고, 대출관련해서도 연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개인파산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새로 임대를 놔야하니 짐이라도 빼라도 하니 차일피일미루기만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강제로 짐을 다 팔아버리고 싶은 실정입니다.
이러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