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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아나콘다95
호탕한아나콘다9521.04.21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를 못 냈어요

사무실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보증금1000만원 월140만원인데 7개월 못냈고

관리비 43만원 정도 6개월 미납되어

3월 31일자로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

주인이 일방적으로 번호키를 바꾸고 가르켜 주지 않고

작년에 에어컨과 사무집기 들여 놓는데 2000만원 가량 들어갔는데

못냈다는 이유로 다 놓고 나가라고 하며

아직 저의 물건들이 있는데 키 번호를 가르켜주지 않고

에어컨과 집기를 다 빼가고 칸막이 한거 원 상태로 하던가

아님 다 놓고 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필요한것이니 반이라도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리 못하여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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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차임 미지급에 대해서 3개월 이상을 연체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유익비 즉 건물에 있어서 사용 수익에 있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에어컨 등의 기기에 대해서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했다면 이를 가져 갈 수 있으며, 부합이 되어 분리가 어렵다면 이에 유익비 등으로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해당 부분은 설치비용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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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31일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으라고 하였고, 임대인이 번호키를 변경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미납금 9,800,000원, 관리비 미납금 2,580,000원을 합한 12,380,000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위 채무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380,000원 채무에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집기 등을 그대로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시거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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