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본인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가 (간편장부, 복식부기) 달라지고 추계시 적용하는 경비율도 다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세율 역시 6~42퍼센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몇퍼센트 정도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장의무와 관련 경비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으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