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고 내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3.3%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니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이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무조건 부가세 면세라고 착각하시거나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자로서 개인이 ① 물적시설 없이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 두 요건을.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면세냐 과세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내야할 금액에서 빼줍니다.
미신고시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연 9%)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